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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교육기관에서 근무시 세금 관련 자료들
작성자
김*환
작성일
2022-11-09 20:02
조회
672
중국에서는 교수/강의/연구 목적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4년차부터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 양국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또는 외국 전문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고등교육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에만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파견 등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세금 관련된 문건에 있습니다.
관련 화일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70/c1153349/5027022/files/11533493.pdf
혹시 한글번역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zhaoxian/140004261879
여기에서 21조가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이 문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한 것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세금을 낸 것 같은데 혹시 환급해주는 건가요?
좋은 글이네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듯 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에 정확한 담당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앗! 저도 처음부터 세금공제하고 받는 거 같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